내용요약 식약처·체인스토어협회, ‘농·수산물 안전성 업무협약’ 체결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전국 중·대형마트에 유통되고 있는 농·수산물을 판매 전에 잔류농약 신속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5일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서울지방식약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식약처·한국체인스토어협회 간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 8개 대형 유통업체의 거점 물류센터에서 전국 개별 판매장으로 배송 전에 잔류농약(최대370종) 신속검사(6~8시간)를 실시해 부적합 제품을 소비자가 섭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농·수산물이 모이는 물류센터에서 농수산물의 신속검사(8시간 이내)를 시작하고, 개별 판매장은 부적합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판매를 차단해 소비자가 부적합 제품을 구매하지 않게 된다.

주요 내용은 △거점 물류센터 농·수산물에 대한 지자체의 야간 신속검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 판매차단 및 폐기 △생산자 및 유통업체 종사자 대상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홍보 등이다.

안영순 식약처 농축수산물정책과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전국 마트의 농·수산물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며, “향후 지자체, 유통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한 소비·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식약처 처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장(롯데마트 대표), 협회 회원사인 이마트, 롯데슈퍼 등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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