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기준 0.03%로 강화
음주 측정기 구매자도 10배 이상 급증
음주 측정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음주 측정기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음주 측정기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날부터 혈중 알코올 농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씨 사건 이후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법이 개정된 것이다.

또한 대검찰청은 음주 운전 사고로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 징역까지 구형한다고 밝혔다. 피해가 큰 경우와 피해가 적더라도 상습범인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 사고를 낸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이 같은 소식에 애주가들의 음주 측정기 구매가 늘고 있다. 티몬에서는 실시간으로 음주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음주 측정기 매출이 지난 15일 이후 10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자들을 살펴보면 40대 남성(31%), 30대 남성(26%), 50대 남성(23%) 등의 순이다.

음주 측정기를 판매하는 업계 관계자는 “출근길에도 음주 단속이 이뤄진다는 소식에 음주 측정기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급증했다”며 “아침에 숙취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가늠할 수 없어 음주 측정기가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에서 음주 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밤 10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 시간에 집중 단속하며, 유흥가·유원지·자동차 전용 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불시 단속도 진행할 방침이다.

조재천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