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정진영 기자]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횡령, 성접대 등 7개의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5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인, 일본인, 홍콩인 등의 일행을 상대로 수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확인,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승리와 함께 성접대를 한 것으로 알려진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성매매 알선책 4명 등 6명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 17명과 승리, 유 전 대표 등 21명이 성매매 혐의로 각각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겨졌다. 지난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 섬에서 열린 생일파티에서 승리가 성접대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외에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클럽 버닝썬의 자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 변호사비에 대한 업무상 횡령, 증겨 인멸 교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임민환 기자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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