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예금보험공사 보유분 18.3% 매각 추진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정부가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을 3년내 매각한다.

25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어제(24일) 진행된 제167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로부터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과점주주 매각 및 지난 2월 우리금융의 지주사 전환완료 등을 통해 형성된 우리금융의 '완전 민영화' 모멘텀을 이어갈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공자위 측은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현재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잔여지분(18.3%)을 '완전 매각'함으로써 우리금융을 '민간의 품'으로 완전히 돌려주기 위한 '로드맵'(road map)을 논의·확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공자위는 금융지주회사법에 규정된 '민영화 3대 원칙'에 따라 지분매각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16년 11월 과점주주 매각을 통해 민영화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양호한 공적자금 회수(회수율 87.3%), 과점주주 중심의 지배구조 기반 마련 등을 통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및 '금융산업 발전' 원칙도 일정부분 달성했다는 평가다.

아직 예보가 우리금융의 최대주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잔여지분 매각시기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고 예보 보유지분의 상당부분을 과점주주에게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민영화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자위는 잔여지분을 조속하고 완전한 매각을 목표로 향후 매각 일정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시장 불확실성과 불필요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적자금 회수와 민영화를 빠른 시일내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표명했다.

매각 시기는 원칙적으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약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분산 매각할 방침이다.

우리금융 이사회가 지난 21일 우리카드의 자회사 편입을 의결, 우리은행이 보유할 우리금융지주 지분 약 6.2%를 향후 취득일로부터 6개월내 매각해야하기 때문에 우리금융의 자체 물량 소화가 필요한만큼 2020년부터 시작한다는 설명이다.

매각방식은 매회 10% 범위 내에서 '희망수량경쟁입찰'을 먼저 실시하되 유찰·잔여물량은 '블록세일'로 처리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및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등에 유리한 전략적 투자자 등 대규모 투자자를 대상으로 매각을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팔 경우 주가가 내려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쪼개서 파는 것"이라며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등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6년 과점주주들에게 매각하면서 민영화의 성과는 상당 부분 달성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지분이 남아 있어 공적자금 투입회사라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에 잔여지분 매각이 끝나면 민영화를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안정적인 매각을 위해 사외이사 추천권 등 투자 유인책을 제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구체적인 투자 유인책은 투자자 동향 분석과 기존 과점주주 협의 등을 거쳐 매각공고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98∼2006년 우리은행의 전신인 옛 한빛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 우리금융지주 주식 7억 3000만주(100%)를 취득했다.

권혁기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