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25일 기자 회견 열어
"허술한 법 때문에 제재할 수도 없는 상황"
쿠팡 짝퉁 판매 논란.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이 25일 인터넷 쇼핑몰 쿠팡에서 짝퉁 시계가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중소기업 중앙회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대형 인터넷 쇼핑몰 쿠팡에서 ‘짝퉁’ 유명 시계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은 25일 “대형 인터넷 쇼핑몰 쿠팡이 유명 시계의 짝퉁을 버젓이 팔고 있으나 허술한 법 때문에 제재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쿠팡의 짝퉁 판매로 건전한 소비 시장이 심각하게 훼손돼 제값 주고 수입한 기업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5300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단돈 17만 9000원에 살 수 있는 등 쿠팡이 ‘정품급’이라고 파는 유명 상표 짝퉁 시계가 550여 개에 달한다”며 “대한민국은 유명 짝퉁 상품이 당당하게 유통되는 나라가 되고, 국산 시계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 간다”고 말했다.

조합은 쿠팡이 제품 상표를 허위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 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상표권자가 유럽에 있어 진품 여부를 감정하는 동안 ‘짝퉁’ 상품 판매 업체가 자취를 감추는 경우가 많아 상표법 위반으로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조합은 “판매자가 ‘정품급’ 등 애매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지만 허술한 법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면서 “소득 3만 불 시대가 됐지만 우리나라 전자 상거래 시장은 짝퉁에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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