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1그룹 1증권사 정책을 폐지하는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금융투자협회에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를 열고 금융 유관기관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가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성장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금융투자업 인가체계는 다소 복잡하고 업무추가에 따른 절차와 시간이 부담되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우선 신규 증권사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특화증권사 신규진입 허용 정책을 폐지하고 종합증권사 진입을 허용한다. 1그룹 1증권사 정책을 폐지해 기존 증권사의 신설, 분사, 인수 등을 자유롭게 하고 전문화·특화 정책도 폐지하여 신규 증권사도 종합증권업을 통한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모운용사 또한 1그룹 1운용사 정책을 폐지한다. 더불어 사모운용사의 공모운용사 전환 관련 수탁고 기준을 현행 정책의 절반 규모로 완화한다.

또 증권사의 원활한 업무 영역 확대를 위해 비교적 까다로운 절차인 ‘인가’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신규 회사가 금융투자업에 처음 진입할 때는 기존대로 인가를 받되 진입 후 동일 업종 안에서 업무단위를 추가할 때는 ‘등록’ 절차만 밟도록 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게 했다.

특히 증권사가 업무를 확대할 때 신규 대주주만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심사하기로 했다. 기존 대주주에 대한 심사는 면제된다.

게다가 금융위는 대주주 본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벌금형 등 금융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제를 받은 경우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의 조사·검사나 검찰의 수사 등으로 인가 심사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최대 심사중단기간’도 설정한다. 이에 따라 인가·등록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감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중단 사유에서 제외한다.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의 조사 시에는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 검찰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자의 파산 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투자자 보호 조치는 강화된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투자자예탁금은 증권사 대신 증권금융이 직접 고객에게 지급하는 등의 방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다양한 환경변화에 맞추어 금융투자산업도 신속히 변화하고 진화해 나가야 한다”며 “금번 인가정책 개선은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있어 금융투자회사가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단단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올해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사안은 다음 달 중 시행할 방침이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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