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회 행안위, 25일 법안 심사 소위 열고 관련 법안 의결
한국당 "국회 정상화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의결 미루자"
소방 공무원 국가직화. 25일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한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한 법안 개정에 첫발을 뗐다.

행안위는 25일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소방 공무원법 전부 개정안과 지방 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소방 기본법 일부 개정안 등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화와 관련한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소방 공무원의 지위를 국가직으로 변경해 지방 자치 단체별 처우 격차 등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소방 공무원 5만 2261명 가운데 지방직이 5만 1615명이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시설이나 인력 등에서 큰 차이가 나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들의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현실에 추진되고 있는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해선 소방 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이날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강창일·김한정·김영호·이재정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6명 이상)를 맞췄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향후 행안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 행안위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들을 의결시켜 법사위로 넘길 방침이다.

한편, 소방청은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9월부터 국가직화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국회 정상화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법안 상정과 의결을 미루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오후 회의에 불참했다.

조재천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