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무원노조, "최창석 노조위원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직접 해명 요구할 것"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동료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해 ‘해임’ 처분을 받은 남성 공무원이 다시 공직에 복직,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 수원시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남성공무원을 경기도가 ‘강등’으로 징계수위를 낮추는 결정을 하자,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이 이에 강하게 반발, 경기도 인사위원 전원 교체와 징계 기준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은 25일 “성추행·성희롱 가해자를 배려한 경기도는 해명하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에 따르면 수원시 한 구청에서 근무하던 6급 남성 공무원이 올해 1월 부서 회식 후 술에 취해 동료 여성 공무원을 힘으로 제압한 뒤 성추행을 한 뒤, 모텔 입구까지 끌고 갔으며, 집에 돌아가면서도 성희롱 카톡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해 여성 공무원은 수원시인권센터에 이런 성추행 피해를 알렸고, 수원시 감사부서가 조사를 벌여 대부분 사실임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지난 3월19일 가해 남성 공무원에 대해 해임처분을 결정했다.

그러나 가해 남성 공무원은 경기도에 소청심사를 요청했고,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가 최근 '해임'보다 한 단계 아래인 '강등'으로 징계수위를 낮춘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으로 가해 공무원은 지난 19일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이러한 경기도의 강등 결정과 관련, 수원시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경기도가 피해자의 명예와 현재까지 진행되는 고통을 살펴야 하는데 오히려 가해자를 배려하고 선처하는 결정을 내렸다"라면서 경기도의 처분을 비난했다.

노조는 “경기도가 가해자에게 다시 공직생활을 하도록 기회를 준 확실한 기준을 밝히고, 퇴출당하여야 할 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납득하지 못한 결정을 한 경기도 위원 전원을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노조는 최창석 노조위원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접 해명도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피해 여성 공무원은 가해 공무원과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혹시 마주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불면증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수원시공무원 노조는 전했다.

한편 피해 여성 공무원은 지난 10일, 해당 남성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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