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근무 특성에 맞지 않다는 불만 속출...고용부 "재량근로 대상 포함 검토"
증권가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이 7월로 예정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증권사의 준비는 미흡하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증권업계의 주 52시간 근무제가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1년간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증권사들은 시범운영 과정에서 여전히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을 축소하고 고용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근무 행태가 잔존해 근로자들의 고충은 여전한 상황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증권사는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 일찌감치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각 증권사들은 선택시간근로제, 피시(PC)오프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근무시간 관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임직원들의 근무시간 조절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에서는 업무 특성에 따른 고충과 내부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성과를 낸 만큼 월급을 가져가는 업계의 특성과 주 52시간 근무제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근무환경 조성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고액연봉으로 유명한 업종 중 하나인 증권업 종사자들은 성과급으로 두둑한 월급을 받는 만큼 노동강도가 강하다. 성과를 내기 위해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관행처럼 여겨졌다.

이는 주 52시간 근로제 전면화를 앞둔 현재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업무의 비효율성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실제로 애널리스트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범 운영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며 “정해진 근무시간이 지나면 PC가 강제로 종료돼 개인 노트북으로 잔업을 처리하는 등 이전보다 불편해진 근무환경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인력 채용을 하지 않거나 허울뿐인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 중인 증권사도 있다.

당초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것은 노동시간을 축소하고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함이었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을 기록했을 경우 회사는 초과로 일한 만큼의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증권사에선 인건비 증가 등의 이유를 들며 주 52시간 근무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근무시간이 줄어들었음에도 총 업무량은 그대로 유지돼 직원 개개인은 삶의 질이 더 낮아진 것 같다고 토로하는 일도 잦아졌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업무량은 그대로지만 회사 차원의 적극적인 인력 충원은 아직 계획이 없는 상태”라며 “할당된 업무량을 채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에서 이름만 바꾼 ‘고정 시간외 수당’으로 추가 근무시간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고정 시간외 수당은 한 달에 통상 20시간(주 5시간)을 고정 시간외 근로로 삼아 기본 급여에 산입한 것을 말한다. 20시간 이상의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이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 실제로 20시간을 초과해 일을 하더라도 이 이상의 근무에 대한 대가는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지난 20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애널리스트 등 업무상 특수성을 지닌 금융투자업계 근로자를 재량근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업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등도 재량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에 대해 이 장관은 “관계 기관,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재량근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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