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전기차 충전기/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관리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업계가 시행일에 맞춰 준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 '전기자동차 충전기 워크숍'을 열었다. 행사에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자, 충전기 제조업체, 인증기관 등이 참여했다.

이날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5월 28일 공포된 계량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과 추진현황, 향후 일정 등을 소개했다.

또 제조업체가 충전기 성능검증, 품질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7월 중 제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전기 제조업체들은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점차 고용량화되면서 100kW급 이상의 충전기 수요가 느는 만큼 고용량 충전기에 대한 성능평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계량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력계량기술 노하우가 많은 전력량계 제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더욱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면 전기차 충전기 계량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내년 1월 1일 법정계량기 지정에 맞춰 관련 업계가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업계 및 관련 기관과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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