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자연재해 대비…풍수해 보험으로 피해 최소화
자연재해에 대비해 '풍수해 보험'을 미리 가입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첫 장마가 시작되면서 일부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예기치 못한 자연 재난에 적극 대비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럴 때 풍수해보험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우리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보험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의 재해복구 지원제도를 개선해 만들었다.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비율은 다르다. 국민은 일반 보험상품 보다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풍수해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풍수해보험의 가입대상은 주택과 온실이었으나 올해 5월부터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까지 확대되어 혜택을 받게 됐다.

주택·온실의 경우 가입자 계층에 따라 총 보험료의 55~92%를 지원한다. 단 소상공인(풍수해보험Ⅳ)의 경우 총 보험료의 34~92%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한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장기 계약체결도 가능하다.

◆ 풍수해 보험 피해 보상 및 장점

풍수해보험은 주택(동산 포함)과 소상공인 상가·공장(재고자산 포함)은 기둥, 벽체, 지붕 등 파손 및 침수 피해를 보상한다.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은 구부러짐, 꺾임, 주저앉음, 유실 등 골조 피해와 비닐 파손(비닐 파손 특약 가입한 경우만)을 보상해 준다.

풍수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피해도 알아둬야 한다. 특히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이나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외에 풍수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피해는 반드시 보험약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물론 자연재해가 심각할 때는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하지만 재난지원금만으로 피해를 복구하기가 쉽지 않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재난지원금은 파손 정도에 따라 일부만 정액으로 지원되지만, 풍수해보험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금액의 최고 90%까지 실제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의 절반 이상(55~92%)을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비용의 부담이 매우 적은 편이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침수 피해를 제외하고는 주택소유자 위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풍수해보험은 ‘세입자’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재난지원금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원 마련과 행정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보상 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풍수해보험은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 지급해 준다.

아울러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시설물은 보다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므로 피해복구지원에서 제외된다. 다만 재난지원금 외의 구호비, 의연금은 해당 조건에 따라 지급되기도 한다.

◆ 풍수해보험 종류 및 가입대상

풍수해보험에는 ▲주택 및 온실을 보장하는 풍수해보험Ⅰ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풍수해보험Ⅱ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보장하는 풍수해보험Ⅲ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을 보장하는 풍수해보험Ⅵ이 있다.

하지만 모든 주택, 온실이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주택이라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거나(단 법령에서 등재를 의무하지 않은 주택은 제외) 빈집(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을 말함) 또는 부속건물(창고, 외양간 등),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장치 등은 제외된다.

온실 중에서도 비규격 온실은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

또한 풍수해보험 ‘주택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유자’이어야만 한다. 임차인의 경우 반드시 세입자동산에 가입해야 하며, 주택소유자는 주택 및 동산 담보 가입이 가능하다.

삼성화재 측은 “정부의 풍수해보험료 지원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인 만큼 올해 예산이 소진되기 전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유리하다”며 “가족의 소중한 재산은 물론 멀리 사시는 부모님 댁도 가입해 드리면 풍수해 피해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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