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신정원 기자] 배우 송중기, 송혜교가 이혼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27일 송중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6월 26일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좋지 않은 소식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며 "서로 잘잘못을 따져가며 비난하기보단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송중기, 송혜교는 지난 2017년 10월 결혼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 법률대리인 박재현 변호사와 송중기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배우 송중기 씨 법률대리인 박재현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송중기 씨의 공식 입장을 전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중기 씨가 드리는 글]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원 기자 sjw1991@sporbiz.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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