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부천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19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한국스포츠경제=김승환 기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훼손 방치하거나 비정상 가동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3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부천시와 합동으로 오전?온수 산업단지 등 부천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단속을 벌여 관련법을 위반한 19개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부식마모 10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1건 △대기방지시설 자가측정 미 이행 1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2건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 작성 5건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업체 1곳을 조업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나머지 1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했다.

적발사례를 보면, 도장업체 A공장은 대기방지시설 내부 필터인 활성탄을 충분히 채워놓지 않은 채 틈새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배출 하다가 적발돼 조업정지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받게 됐다.

B도금업체는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구류의 훼손을 방치한 채 운영하다 단속됐으며, C도금업체는 대기방지시설이 부식?마모돼 오염물질이 외부로 배출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조업하다 적발됐다.

한편,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것 이외에도 지역환경 NGO 등과 함께하는 현장 방문을 통해 영세중소기업이나 산업단지 신규 입주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환경기술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수원=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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