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화장품 분야, 2분기 제품광고 점검결과 공개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보건당국이 올해 2분기(4~6월) 동안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한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 사이트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248건에 달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적발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2분기 동안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 사이트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2248건을 적발했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란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식품 분야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해 광고·판매한 사례 등 432개 사이트를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를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 점검 지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탈모 치료·예방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204건) △원재료 효능·효과 및 키워드 제목광고 등 소비자 기만 광고(225건) △체험기 광고(3건) 등이다.
A사 제품은 ‘탈모방지, 출산 후 머리빠짐에 효과’, B사 제품은 ‘임상적으로 탈모예방 및 남성호르몬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다’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가 있도록 광고했다.
제품의 주요 원재료로 맥주효모, 서리태 콩, 검은깨, 비오틴 등을 사용해 ‘탈모 예방’, ‘탈모 개선’ 등 탈모 관련 효능·효과를 표방·광고했다.
C사 제품은 ‘섭취 후 15일 뒤부터 머리빠짐이 줄어듬’, ‘2달 섭취 후 두피 혈액순환 탈모효과’, ‘탈모 영양제 6개월 만에 모발손실 방지’ 등 소비자의 체험후기를 이용해 광고했다.
◇ 의약품 분야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 등을 판매◇광고하거나 허가받은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하는 등 총 336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국내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를 광고·판매(125건) △SNS·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87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 간 거래를 광고(124건) 등이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차단을 요청했으며, 특히 전문적으로 제품구매를 대행하는 사이트에 대해선 관련증거를 확보해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 화장품 분야
샴푸·트리트먼트·토닉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유통 중인 41개 제품에 대해 점검한 결과 16개 제품, 148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 대부분은 ‘탈모 방지’, ‘발모’, ‘호르몬 억제’, ‘두피 회복’, ‘모발 굵기 증가’, ‘알러지·지루성피부염·아토피 등의 피부질환’ 관련 표현 등 의약품으로 오인우려가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1454건)했다.
또한 사실과 다르게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약리 전공 대학교수 연구·개발’ 등 표현으로 전문가의 부정확한 권위에 기대는 광고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 있도록 광고한 사례(26건)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38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및 조치토록 지시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4개소)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김명호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여름철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는 ‘다이어트’ 등에 사용되는 식품·화장품 등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자외선이 강해지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탈모 예방·치료 등 관련 제품 사용을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현재 탈모 예방·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으며, 특히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탈모 관련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을 맹신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