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급위축·주거 안정성 저하 우려 속속 나와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국토부가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고분양가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민간 물량의 과도한 분양가 옥죄기는 공급위축 및 기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방송회관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고분양가 관리가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민간택지는 HUG가 분양보증서를 앞세워 통제하고 있다. 건설사가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 승인을 받기도 힘들다. 그러나 그간 HUG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100~105%를 넘지 못하도록 한 '새 분양가 심사기준'을 적용하기 전까지 주변 시세의 110%까지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분양가 제어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 장관이 공공택지에만 적용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의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결정하는 방식이라, 분양가 제어 효과는 HUG의 분양보증심사보다 우수하다. 국토부는 민간택지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이를 통해 민간 물량의 분양가를 더욱 옥죄겠다는 공산이다.

그러나 주택·부동산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국토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에 우려를 나타냈다. 단기적으로 상승한 분양가를 제어할 수 는 있겠지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산성 저하에 따른 공급 불균형 현상 등이 나타나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 제한을 하면 단기적으로 분양가를 잡을 수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보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크게 감소해 공급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 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시행 전 물량을 소화하려는 밀어내기 공급으로 시장에서 감당이 힘든 대규모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급위축으로 수요가 기존 주택으로 몰리면서 가격이 올라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주거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장가격기능 왜곡현상과 기존주택의 가격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주택난 심화를 가져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가격은 시장에서 정하는 것인데 규제로 인한 가격통제는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가격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