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7월부터 시행…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 일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보건복지부가 7월 1일부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의 상한액을 현행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확대한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개선은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의 일환으로, 치매가 걱정되는 노인들이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제공= 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은 3단계 검사를 통해 치매여부 및 치매원인을 확인 후 본인에게 맞는 약물·비약물 치료를 받게 된다.

우선 선별검사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 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으며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분류된 노인은 다음 단계인 진단검사를 받는다.

선별검사를 통해 인지저하로 분류된 노인은 진단검사를 통해 치매여부를 진단받게 된다. 진단검사를 위해서는 임상심리사 또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간호사가 인지저하 노인을 대상으로 신경인지검사를 수행한 후, 신경인지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의가 대상자를 진찰 후 치매를 진단한다.

진단검사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노인은 감별검사를 통해 치매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치매환자·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 필요한 신경인지검사와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30~40만원 가량의 검사비용을 지불하던 SNSBⅡ 검사의 경우 15만원 수준으로, CERAD-K 검사는 20만 원에서 6만5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 수준으로 비용이 낮아졌다.

또 MRI 검사는 전체 비용의 30~60%를 본인이 부담하면 돼 기본촬영 7~15만원, 정밀촬영 15~35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정부는 치매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것 외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치매검사 비용 경감에도 불구하고 진단검사를 의료기관에서 SNSBⅡ 검사로 받은 노인들은 치매안심센터에서 비용지원을 받아도 여전히 본인 부담금(최대 7만원)이 발생했다. 이에 검사종류 선택에 따른 부담의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진단검사 비용 지원액 상한액을 15만원으로 올렸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진단비용 지원 상한 확대는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과제였던 치매 의료비용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의료비용 부담 경감 외에도 재가 치매환자 돌봄 강화, 치매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가 착실히 추진돼 치매환자·가족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치매안심센터는 지난달까지 노인들을 대상으로 선별검사 269만건, 진단검사 12만건을 무료로 제공했다. 치매검사를 받으려면 가까운 보건소(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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