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인스타그램

[한국스포츠경제=신정원 기자] 배우 송중기가 아내 송혜교에 대해 이혼 조정을 신청한 가운데 과거 같은 절차를 통해 이혼에 이른 스타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먼저 이혼 조정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됐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때 가정법원의 조정으로 이혼이 진행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양측이 동의를 하면 이혼이 성립되고, 그렇지 않으면 재판을 해야 한다.

앞서 배우 정겨운도 이혼 조정을 통해 전 부인과 원만하게 이혼했다. 그는 일반인 여성과 2014년 4월 결혼했지만 2년 만인 2016년 파경을 맞았다. 사유는 성격차이였다. 양측은 서로의 앞날을 위해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낫다고 판단했고, 그해 5월 조정 과정을 통해 큰 어려움 없이 이혼했다. 이후 정겨운은 지금의 아내와 재혼했고, 올 초 SBS '동상이몽2'에 출연해 근황을 전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배우 이소연도 지난 2015년 두 살 연하의 벤처사업가와 결혼했지만 2018년 5월 공식입장을 통해 남편과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소속사는 "성격차이로 인하여 조정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오랜 고민과 충분한 대화 끝에 결정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그렇게 이소연은 홀로서기에 나섰고, 올해 MBC 드라마 '용왕님 보우하사'로 오랜만에 대중 앞에 서며 관심을 받았다.

그룹 쥬얼리 출신 배우 이지현도 2013년 전 남편과 결혼해 두 자녀를 뒀지만 이혼 조정 절차를 거쳐 2016년 8월 전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했다. 당시 이지현은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 결혼 3년 만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패한 사례도 있다. 김민희와 연인 사이인 홍상수 영화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초 아내 A 씨에게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진행되지 않았다. 법원이 A 씨에게 조정 신청서와 안내서를 보냈지만, A 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무산된 것이다. 이에 홍 감독은 같은 해 1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법원은 '혼인관계 의무를 위반한 유책주의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에 무게를 두고 청구를 기각했다.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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