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직접조사 지원…현지조사지원팀도 출범
부정수급 신고자에 최대 5천만원 포상금 지급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제공=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7월 1일부터 한국보육진흥원내에 설치, 가동에 들어간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 신고센터에서는 학부모 등이 어린이집 이용 시 겪는 다양한 불편 사항을 상담해 안내 및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서류 검토 등 일반적인 행정조사로는 밝히기 어려운 어린이집의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최대 10명의 상담원이 대표번호 1670-2082(이용빨리)로 응대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한국보육진흥원 내에 현지조사지원팀도 구성·운영한다. 현지조사지원팀은 복지부의 지휘를 받아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심각민원, 사회적 이슈기관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지원하게 된다.

그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일부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사안에 대해선 복지부에서 직접 조사하되, 전문적인 조사지원 조직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운영하게 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현지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밝혀지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처분 조치 및 보조금을 환수하고, 신고자에게는 환수금액 중 일부를 포상금(최대 5000만 원)으로 지급하게 된다.

또한 현지조사지원팀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역량강화 및 원장을 대상으로 올바른 회계업무 등에 대한 자료개발 및 교육도 담당하게 된다.

김우중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그간 어린이집의 부정수급 행태는 상당히 개선된 반면, 내부인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부정수급 행위가 일부 어린이집에 아직 존재하고 있다”며, “이번 부정신고 활성화 및 직접현지조사 기능 강화로 은밀한 부정수급 행위 적발이 가능해지고 신고자 정보보안 및 조사의 객관성 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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