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한승희 기자] 가수 박효신이 전속계약과 관련하여 4억 원 대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피소’ 뜻에 관심이 쏠린다.

이 가운데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조종 신청, 엄태용의 불복신청 등 헷갈리는 법률용어를 정리해봤다.

■피소

피소란 제소(提訴)를 당하는 것을 말한다. 즉, 피소는 소송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소

제소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제소는 소송을 거는 것을 말한다.

■이혼 조정 신청

이혼 조정 신청이란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성립되는 이혼을 말한다. 즉, 재판으로 가기 전 법정 다툼 전 서로 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맞춰 보자라는 과정이 담긴 제도다.

■협의 이혼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으로 벌어질 분쟁(양육권, 재산 분할 등)의 모든 부분에 합의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불복신청

불복신청이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곧 상소라고 한다.

한승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