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유책배우자, 뜻은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28일 유책배우자 뜻이 네티즌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유책배우자는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
민법에서는 '부정한 행위를 할 때',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 할 때', '3년이상 행방불명 상태' 등 일 때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28일 홍상수 감독 부부의 이혼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이들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주된 책임이 홍 씨에게 있다"며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seongjin.cho@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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