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랑의 교회 특혜 논란에 네티즌들 "유능한 구청장이 왜저럴까"
조은희. 29일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의 사랑의교회 예배당 지하 공간 특혜 논란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29일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사랑의교회 예배당 지하 공간 특혜 논란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있다.

조 구청장은 지난 1일 열린 사랑의교회의 한 예배에서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허가를 계속 해드리는 것이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기독교를 욕먹인다", "유능한 구청장이 왜저럴까", "하나님 법은 하늘나라에서…대한민국에선 대한민국 법에 따르라"라고 하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신도수가 9만명에 달하는 사랑의 교회는 서초역 근처에 예배당을 신축하면서 공공도로 아래 지하 공간도 활용했다.

서초구가 2010년 건물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지하 1~8층, 1077.98㎡ 달하는 도로 지하공간 사용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황일근 전 구의원 등 서초구민 293명은 "공용도로 지하 점용은 특혜에 가깝다"며 서울시에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했다.

사랑의 교회 측은 비슷한 도로점용 허가 사례가 많으며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서울시는 "공공시설이 아닌데 점용을 허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내렸다. 

서초구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서초구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1, 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초구청이 대형교회에 공용도로 지하공간을 사용하도록 허가해 준 것은 ‘공익적 목적에 반한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8년 1월 "도로점용 허가는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고, 양측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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