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오는 11월부터 실형 확정 기업인들 회사 복귀 안돼
이재용부사장, 조현준 회장 재판 결과두고 관심

[한스경제=이정민 기자] 오는 11월부터는 거액의 횡령·배임 실형을 확정받은 기업인들은 회사 복귀가 어려워진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오는 11월 8일부터 적용한다고 말했다.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르면 5억 원 이상 규모 사기·공갈·횡령·배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공범이나 범죄로 재산상 이득을 얻은 제3자 관련 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됐었다. 

11월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취업 제한 기업에 범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도 포함해 범위를 확대했다.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집행유예는 종료 후 2년간 제한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제외된다. 

이에 따라 현재 배임·횡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재벌 총수들은 유죄 확정 여부 및 시기에 따라 장기간 회사 경영을 할 수 없게 된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국내 총수들의 결과를 두고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을 받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월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내 합의해왔다. 앞서 24일 심리도 종료되어, 추가 심리가 없으면 8월 내 선고일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합의체가 일부 뇌물·횡령 금액에 대해 2심과 다른 판단을 내리면 이 부회장의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아가게 된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또한, 200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도 재판 결과에 따라 경영 여부가 결정된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GE 상장 무산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덜기 위해 자신의 회사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으면서 179억 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9월 6일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가 혐의 일부라도 유죄로 판단해 검찰이나 조 회장 측이 항소할 경우, 확정판결은 11월 이전에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역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경영 선에 문제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롯데 사주가 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판결이 바뀌지 않는 이상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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