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은행권 비대면을 통한 조회나 이체가 불가능한 서비스 제공
은행 ‘보안계좌 서비스’를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이용하는 고객도 적지 않다. /사진=픽사베이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 직장에 다니는 남편 A씨는 집안 경제권을 쥐고 있는 아내 B씨 몰래 비자금을 조성하려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보안계좌 서비스’를 알게 됐다. 보안계좌서비스는 계좌 조회나 이체가 본인 말고는 불가능한 서비스다. 그러나 B씨는 퇴근한 A씨의 가방에서 처음 보는 통장을 발견했고, A씨는 B씨의 계속되는 추궁에 계좌의 ‘정체’에 대해 입을 열 수 밖에 없었다.

은행들이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계좌 서비스’를 제공해 눈길을 끈다. 이를 이용해 부부간 비자금을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일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은행들은 인터넷이나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으로 계좌조회가 불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안계좌서비스라고 불리는 이 서비스의 계좌는 ‘시크릿 계좌’나 ‘스텔스 계좌’로 불린다.

신한은행은 계좌 잠김 서비스 3가지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보안계좌 서비스’는 인터넷 뱅킹, 폰뱅킹, 전자상거래 등 전자금융거래를 차단하는 서비스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계좌는 영업점 창구나 자동화기기(CD/ATM) 거래만 가능했다.

‘계좌감추기 서비스’는 인터넷 뱅킹 로그인 후 계좌번호 목록에서 조회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다. 계좌감추기 서비스에 등록한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 조회만 된다.

또 ‘특정계좌 조회금지 서비스’로 홈페이지상의 간편 서비스를 통한 단순 계좌 조회(인증서 미제출 상태)나 폰뱅킹(무선 포함) 본인 인증 없이 단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조회가 금지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국민은행은 ‘전자금융거래 제한계좌 등록 서비스’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인터넷·폰뱅킹·모바일·콜센터) 조회나 이체 등 모든 비대면 업무가 제한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신청은 영업점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가능하다. 청약통장이나 비대면전용상품, 대출계좌(마이너스 통장 제외) 등은 서비스 신청이 불가하다.

다만 자동화기기를 통한 거래, 콜센터를 통한 사고신고 접수 등의 일부 거래는 가능하다. 서비스 등록계좌 해제는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보안계좌 관련 서비스 3가지를 제공 중이다. ‘계좌 숨기기’는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에서 전체계좌 조회 시 서비스 등록 계좌가 보이지 않는다.

‘보안계좌 서비스’는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온라인계좌이체, 콜센터, 전화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조회나 이체 등 모든 거래가 제한된다. ‘시크릿뱅킹서비스’는 조회 및 출금 등 모든 거래를 관리점(가입 영업점)에서 본인만 조회 가능하다.

KEB하나은행은 창구에서 거래 시 거래내역 확인이나 출금 내역을 본인만 확인 가능한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입출식 통장 가입 가능한 ‘비밀통장’과 저축성 통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안전통장’을 통해 창구거래, 자동화기기, 비대면 조회를 통장 소유자 본인만 가능하게 했다.

더불어 비대면 서비스로는 ‘나만의 계좌’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에서 계좌 조회가 불가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계좌번호를 직접 누르면 이체는 가능하다.

여기에 ‘보안계좌’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에서 서비스 가입 계좌가 조회되지 않도록 했으며 모든 거래를 금지했다.

은행 관계자는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 감추기 서비스를 가입하려는 고객이 있다”며 “아내나 남편 몰래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게 주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 2월 마크로밀엠브레인이 전국 직장인 남녀 5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자금 조성을 해봤다고 대답한 사람이 76.5%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80.5%, 여성이 71.2%에 달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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