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기존 진출입 도로 있는데도 불구, 공무원 쉬는 주말 새벽 화급한 옹벽 굴착공사
화성시 관계자 “개인 재산권 행사한 것”…뒤늦게 원상복구 명령
화성시 관련부서 “서로 관리 소관 아니다”며 해당 부서간 책임 떠넘기며 ‘책임회피’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한 업체가 주무관청인 화성시의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도로변 옹벽을 부숴 만든 진입로를 방치하고 있다. /최준석 기자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경기 화성시 소재 한 업체가 진입로를 만든다며 화성시 소유 도로변 옹벽을 무단 훼손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화성시의 원상복구 명령에도 절개된 옹벽을 방치하고 있어 장마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 A업체는 수천 여명의 인근 아파트 주민이 옹벽 절개공사를 강력히 반대하자, 공무원들이 쉬는 주말 새벽을 틈타 공사를 감행,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화성시와 봉담읍 신창비바패밀리 아파트, 봉담 우방아이유쉘 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달 22일 새벽 5시30분쯤 감독관청인 화성시와 주민들 몰래 옹벽 절개공사를 기습적으로 실시했다.

A업체와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기존 진입로가 있음에도 옹벽까지 부숴가며 출입구를 낸다는 사실에 해당 업체와 화성시청의 유착관계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A업체 직원인 B씨는 "(A업체가) 6월 중순경 건물주가 진입로 개설 목적으로 도로변 옹벽을 부수고 굴착공사(가로 6m, 높이 3m 가량)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본보에 털어놨다. 이후 공사는 같은달 18일, 19일, 22일 등 최소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논란에도 화성시 공무원들은 서로 책임을 넘기는 등 안일한 근무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개인 재산권 행사’라고 주장하던 화성시청은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바빴다. 

화성시 허가민원과 관계자는 “공장 신설 승인은 우리가 내준 게 맞지만, 진입로 허가는 다른 부서에서 처리했다”며 “옹벽 관리나 점용허가도 화성시 봉담읍 소관”이라고 책임을 미뤘다.

화성시 봉담읍사무소 직원 역시 “옹벽 관리는 우리 소관이 맞는데 진입로 허가는 당초 공장신설 승인을 내준 해당 주무과(허가민원과)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근 우방아이유쉘아파트 주민 C씨(여·37)은 "초등학생들이 자주 오고가고, 나이가 지긋하신 노인들도 그 길을 자주 걸어다니는 데 옹벽을 부수는 공사를 강행해 화성시청, 경기도, 시민단체 등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개선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더는 참을 수 없어 주민 의견을 모아 청와대에 정식으로 청원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분노했다.

또 다른 주민 D씨(남·부동산업)는 “여태까지 기존 출입구를 잘 사용하다가 갑자기 진입로를 설치하는 것은 뭔가 다른 속셈이 있어 보인다”며 “건물주가 좁은 차도(편도 1차선) 앞에 진입로 설치를 강행하는 이유는 땅값 상승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초등학교가 있으면 공장이 들어가면 안 되나요?”라고 반문하며 “(주민들 반발 관련)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갈 때 주민들의 동의는 필요없다”고 답했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 3월12일 A업체가 공장신설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자, 서류심사만으로 허가를 승인했다.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한 업체가 주무관청인 화성시의 허락없이 화성시 소유 도로변 옹벽을 부순 뒤 ‘진입로‘를 설치해 적발된 가운데, 화성시가 “사적인 재산권 행사”라는 입장을 내 사실상 업체 편을 들어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최준석 기자
공사 중인 옹벽 맞은편에는 1000여 세대의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어 안전 위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화성시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진입로 개설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최준석 기자
건물주가 소유한 공장에서 폐수로 보이는 뿌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이 보인다. /최준석 기자
건물주가 소유한 공장에서 폐수로 보이는 뿌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이 하수도관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최준석 기자

화성=최준석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