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수탁운영, 운영컨설팅,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이전 등 의료 해외 진출 신고수리 규정에 맞춰 신고확인증 발급 조항이 정비된다.

제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신고 처리 등을 규정하는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해 의료 해외진출 신고업무 처리기간(10일) 및 신고수리 간주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확인증 발급 관련 사항을 삭제키로 했다. 시행령에 중복 규정된 신고처리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이재란 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고 처리와 관련된 법령 조문 체계를 정비한 것”이라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 해외진출 신고 시 원활한 신고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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