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에 힘입어...이르면 올 하반기 진출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방안 발표로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다./사진=미래에셋대우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그간 난항을 겪고 있던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 진출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심사중단 기간을 제한키로 했기 때문이다.

자기자본이 8조원을 넘는 미래에셋대우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는 데 성공하면 국내 최초로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사업도 시작할 수 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한 그룹에서 2개 이상의 증권·운용사 설립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기존 증권사의 업무 추가도 ‘인가’에서 ‘등록’으로 전환하는 등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

특히 공정위나 국세청의 조사 착수 후 6개월 안에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투자업 관련 심사를 재개할 수 있게 했다. 검찰 수사도 중대범죄가 아니고 6개월 이내 기소되지 않으면 심사를 재개한다.

이는 최대 심사중단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해 인가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법적 불확실성을 방지한 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등과 같이 금융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위법사항도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에서 면제돼 기업의 부담이 줄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 진출도 가시화 될 전망이다. 그동안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로 단기금융업 인가가 보류됐던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규제 완화 방침에 의해 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1년 6개월 간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중단돼 새 사업 진출에 발목이 잡혀 있었다.

미래에셋대우가 주춤하는 동안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 등 미래에셋대우보다 자기자본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 일찌감치 발행어음 시장에 뛰어들었다. 해당 증권사에서 내놓은 발행어음 상품들은 높은 금리로 인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공정위 제재 결과가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미래에셋대우가 발행어음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생겼다.

미래에셋대우도 이르면 올해 하반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기자본이 8조원을 넘는 미래에셋대우는 단기금융업을 승인 받으면 IMA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계좌는 고객으로부터 유치한 자금을 운용해 수익을 지급하는 계좌다. 증권사가 원금 보장 의무를 지며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을 충족한 증권사만 영위할 수 있다.

특히 자기자본의 두 배까지만 발행 가능한 발행어음과 달리 IMA는 발행 한도 제한이 없다. 조달한 자금의 70% 이상을 기업금융에 써야하는 만큼 공격적인 투자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미래에셋대우가 단기금융업을 시작하게 되면 시장규모는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가 곧 마무리되면 단기금융업 진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어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논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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