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출국 전 미리 대비… 인터넷·모바일 가입 편리
해외여행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알아두면 유용하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외여행을 준비 중인 이들에게 ‘해외여행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행자보험은 단순히 여행 중 사고나 조난뿐만 아니라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타인의 손해배상, 휴대품 손해까지 보상해 준다.

특히 해외여행자보험의 경우 국내에서 가입한 실손의료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해외의료비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 또한 최근 일부 보험사에서는 항공편의 지연, 결항 등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한 비용을 보상하는 특약이 신설되어 보장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해외여행자보험의 해외의료비 특약은 여행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한다.

이와 달리 국내의료비 특약은 여행 중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하는데,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보장되는 실손의료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 국내의료비 특약에 가입할 실익이 낮으므로 해외의료비 특약만 가입하는 것이 좋다.

해외의료비의 자기부담금을 0원으로 설정하면 해외에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자기부담금을 선택해 가입하면 의료비 중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보상받는 대신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항공편이 지연돼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 보상이 가능하므로 항공사 탑승권을 꼭 챙겨둔다. 식사, 전화통화 등의 영수증도 챙기는 게 좋다. 실제 탑승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항공사로부터 발급받으면 좋다.

해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진단서, 치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한다. 진료차트 사본도 함께 챙겨두면 보험금 청구할 때 유용하다. 만약 의료진에게 증상을 설명하거나 서류를 발급하면서 의사소통에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는 우리말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노트북, 카메라 등 휴대품을 도난당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도난 증명서(Police Report)를 작성해 받아두어야 한다. 휴대품의 단순한 분실은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을 도난 항목에 작성해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한다. 또한 물건 당 최대보상금액과 본인부담금이 정해져 있으니 보험 가입 전에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해외에서 바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 병원에 보험증권 및 카드를 제시하면 고객을 대신해 병원이 치료비 청구서 및 진단서, 사고보고서를 각 보험사의 클레임 서비스 해외지사 및 한국지사로 청구한다.

치료비를 직접 낸 경우 진단서, 약값 영수증, 사고보고서를 각 보험사의 클레임 서비스 해외지사나 한국지사로 사고접수를 해야 한다. 보험사에 따라 귀국 후 청구만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귀국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의 대표 콜센터로 연락해 접수를 하면 된다.

아울러 ‘보험 기간’ 설정도 유의해야한다. 여행자 보험의 보험료는 보통 24시간 단위로 산정되므로 시간은 되도록 여유 있게 설정해두는 것이 좋다.

삼성화재 측은 “해외여행자보험의 가입 절차는 다른 보험과 달리 매우 간단하다”며 “신상정보와 여행기간, 여행지, 여행목적 등만 입력하면 보험료 계산 및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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