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검찰 구형량인 벌금 3000만원을 뛰어 넘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일 진행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3000만원을 뛰어넘는다.

이 씨는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6명, 조 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항공은 이 씨와 조 씨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대한항공 소속 현지 우수직원으로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꾸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았다.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 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로 제한된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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