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겐 범죄 혐의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두 사람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3000만원, 벌금 1500만원보다 무겁다.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고, 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직원들을 불법행위에 가담시켰다"면서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 공금으로 비용이 지급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안 판사는 더불어 이 씨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혐의를 뉘우치는 것 같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씨는 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6명, 조 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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