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육군 인분사건, 동기 병사에게 인분 먹도록 강요한 육군 일병
육군 인분사건, 가해자는 혐의 부인
육군 인분사건, 국방부 측 "군기강 해이 안 된다"
윤군 인분사건. 지난 2일 육군 모부대 A일병이 동기 병사 B일병에게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육군 인분사건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육군 모부대 A일병이 동기 병사 B일병에게 인분을 먹이고, 급소를 지속적으로 때리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 B일병 가족은 "인분 가혹행위 이후에도 A일병이 B일병의 급소를 폭행해 고환염 진단을 받았다"며 "A일병이 B일병의 월급카드를 빼앗는 등 금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B일병에게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해 빨리 죽으면 좋겠다"고 말하도록 강요하는 등 정신적인 폭력도 가했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요즘 군기강 왜이러냐", "저부대 지휘관들 뭐했나", "똑같이 인분먹이고 고환 발로차야 한다", "정말 열불난다", "가해자를 감옥에 보내 삼시세끼 인분을 먹여야 한다"고 하는 등 크게 공분했다.

A일병은 여전히 인분을 먹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수사당국은 A일병이 모텔에서 B일병으로 하여금 대소변을 얼굴에 바르거나 입에 넣도록 강요했다는 B일병의 진술을 확보하고, 다른 두 명의 병사에 대해서도 가혹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소속 부대는 부대 정밀진단 중에 사건을 인지한 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헌병에 수사를 의뢰해 1명은 구속했고, 2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군기강 해이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북한 어선이 해상경계를 뚫고 강원도 삼척항에 입항하는 등 최근 군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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