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0개 회사 적발
과징금 총 3억 9900만원 부과

[한스경제=이정민 기자] 지하철 승강장의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설치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현대엘리베이터 등 10개 사업자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0개 회사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HDC아이콘트롤스 등 8개 사업자에 과징금 총 3억9천9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 업체 중 가담 정도가 큰 현대엘리베이터·GS네오텍은 검찰 고발 조치했다.

 

스크린도어 /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이들은 2012∼2016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입찰 22건, 설치 입찰 1건(총 계약금액 64억5천만원)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삼중테크와 현대엘리베이터는 2015년 11월∼2016년 9월까지 서울·대구·광주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관련 입찰 6건에서 담합했다. 그 결과 삼중테크는 1건, 현대엘리베이터는 4건을 낙찰받았다.

삼중테크는 또 미디어디바이스, 태빛과 2013년 2월∼2016년 9월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6건 입찰에서 짰다. 이를 통해 삼중테크는 5건을, 태빛은 1건을 따냈다.

현대엘리베이터도 2012년 12월∼2014년 11월 친분이 있던 삼송과 협력사인 동화 등에 담합을 요청해 서울 지역 유지보수 입찰 10건에서 정보를 교환했다. 그 결과 현대엘리베이터는 8건을 낙찰받았다.

2015년 10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 입찰에서도 담합이 있었다.

HDC아이콘트롤스는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이 들러리를 서줄 것으로 요구해 이 공사를 낙찰받았다. HDC아이콘트롤스는 그 대가로 현대엘리베이터에 21억4천만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HDC아이콘트롤스 1억2천800만원, 현대엘리베이터 1억2천만원, GS네오텍 6천400만원, 삼중테크 6천100만원, 미디어디바이스 1천900만원, 아트웨어 500만원, 삼송·동진제어기술 100만원 등이다.

신용희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공공안전 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히 제재해 들러리 입찰 등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입찰 담합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