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허위·과대광고 437건-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1125건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일반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특허청은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집중 점검한 결과, 1125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사항은 허위·과대광고가 437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품질·표시위반(8건)과 특허 등의 허위표시(680건)가 주류를 이뤘다.

공산품의 허위광고 위반 사례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단속에선 허위·과대광고(437건)가 주로 적발됐다. 이중 다수는 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허위 광고(404건)함으로써 해당 제품이 황사와 미세먼지 차단에 효과를 가진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 광고한 사례(33건)도 있었다.

아울러 제조번호 또는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거나(7건) 성능시험에서 부적합 판정(1건)을 받은 제품도 단속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의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성능시험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 등의 허위표시는 등록기간이 만료돼 소멸된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450건)가 다수를 차지했고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잘못 표시한 사례(187건·권리 명칭 부분)도 함께 적발됐다.

특히,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번호를 표시(36건)하거나 심사가 진행 중인 특허를 특허등록 받은 것처럼 표시(4건) 또는 등록 거절된 번호를 표시(3건)함으로써 소비자가 오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례도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특허청은 현재 적발된 제품의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고 제품판매를 중지시키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식약처와 특허청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소비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향후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과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사례에 대해 식약처와 특허청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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