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고유정 사건에 답변한 청와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고유정. 4일 청와대가 "고유정을 사형시켜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4일 청와대가 "고유정을 사형시켜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형법에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청원인의 호소 대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함께 지난 3월 발생한 피의자(고유정) 현 남편의 아들 의문사에 대한 의혹도 커진다"며 "현재 피의자와 현 남편에 대해 아동 살인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고 했다.

고유정의 전 남편 강모(36)씨의 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달 7일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하루빨리 형님의 시신이 수습되고,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대한민국 법의 준엄함을 보여 달라"고 했다. 해당 청원글은 한 달 사이 22만여 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순천에서 발생한 예비신부 살해 사건에 대한 청원에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피해자 A(43)씨가 결혼을 앞두고 약혼남의 직장 후배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A씨의 아버지는 가해자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청원을 올렸고, 34만여 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정 센터장은 "강간 살인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 자리를 빌려 유가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 센터장은 "모두(고유정 사건 등) 가해자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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