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인천 영유아 살인, 피의자 "살인 의도 없었다" 주장
인천 영유아 살인, 문자메시지서 범행 들통
인천 영유아 살인. 지난 5월 인천에서 생후 7개월 된 딸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 픽사베이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지난 5월 인천에서 생후 7개월 된 딸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2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7개월 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기는 상당 기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다.

경찰은 "상대 배우자가 아기를 돌볼 줄 알았다"는 21살 남편과 18살 아내의 진술을 토대로 "이들이 아기가 숨질 줄 몰랐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죄만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어린 딸을 닷새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아기가 죽어도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을 했다"며 살인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아내와 달리, 남편은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3일이 지났으면 죽었겠네. 무서우니 집에 가서 확인해달라"는 아내의 문자메시지에 남편은 "네가 들어가라"고 답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남편이 중고 냉장고를 팔려고 집 나간 지 사흘 만에 돌아와 굶주린 딸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도 이를 무시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은 "부부가 아이의 시신을 근처 야산에 암매장할 계획을 짰다"며 시신 유기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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