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 경찰청은 4일 서울 강남경찰서를 ‘1호 특별 인사 관리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이른바 ‘버닝썬 사건’ 등 유착 의혹이 불거진 서울 강남경찰서 직원들이 대폭 물갈이된다.

경찰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착 비리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서울 강남경찰서를 비롯해 서초경찰서, 송파경찰서, 수서경찰서 등 강남권 경찰서를 전담하는 반부패 전담 팀을 꾸려 유착 비리를 근절할 방침이다.

경찰은 ‘버닝썬 사건’ 이후 일선 경찰관과 유흥업소 간 유착 비리 의혹이 연달아 불거지자 청렴도 향상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지난 4개월간 대책 마련에 고심했다. 우선 비위 발생이 잦은 경찰관서 또는 부서를 ‘특별 인사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별 인사 관리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재직자 전출, 신규 전입자 선발, 순환 인사 확대, 사후 인사 운영 관리·감독 등 조처가 이뤄진다. 해당 구역 지정은 최대 5년간 운영되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심사를 거쳐 30~70%의 직원이 교체된다.

경찰청은 최근 유착 비리가 다수 발생한 서울 강남경찰서를 ‘1호 특별 인사 관리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5년간 한 경찰관서에서 전체 직원의 15%가 순환 인사로 교체된다”며 “업무 연속성을 위해 인사 교체 폭을 최대 70%로 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울 강남권 경찰관서를 관리하기 위해 반부패 전담 팀을 꾸린다. 반부패 전담 팀은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소속으로 수사·감찰·풍속 단속 3개 팀으로 구성돼 강남권에 상주하며 경찰관들의 비리를 감찰한다.

경찰은 수사·단속 요원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유착 비리 전력자는 수사나 단속 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착 비위로 징계받으면 수사 경과를 강제 해제할 방침이다. 또 수사·단속 부서 소속 직원이 유착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근무하는 퇴직 경찰관을 접촉할 경우 자진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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