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 씨. 4일 서울중앙지법은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영자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1980년대 6000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저지른 장영자(75) 씨가 또다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영자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피해자들을 속여 6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관련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면 사기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약 5억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장 씨가 억대 위조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고 한 혐의(위조 유가 증권 행사)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장 씨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 1982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1992년 가석방됐다. 그는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 원대 차용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2000년 구권 화폐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5년 1월 석방됐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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