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5일 대법원 2부가 업무상 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신연희(71)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업무상 횡령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직원들이 받아야 할 격려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연희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직원들에게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 원을 빼돌려 동문회 회비, 정치인 후원, 명절 선물 구입, 지인 경조사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 위탁 요양 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친인척의 취업을 강요하고, 2017년 7월에는 횡령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업무 추진비와 관련한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신 전 구청장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업무상 횡령과 증거 인멸 교사만 유죄로 인정,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2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 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설명하며 형을 확정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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