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잠원동 붕괴, 서초구청 "관계자들 건축법 28조 등 위반"
잠원동 붕괴. 5일 서초구가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 관련자를 고발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5일 서초구가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 관련자를 고발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청은 지난 4일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건축주, 시공업체 감리자 등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서초구청 측은 "이번 붕괴사고 원인이 공사업체의 현장 안전조치 미흡에 있다고 보고 있다"며 "붕괴사고 관련자들이 건축법 28조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건축법 28조는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서초구는 오는 6일부터 서울시와 함께 합동 현장점검단을 꾸려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일 오후 2시께 발생한 건물 붕괴사고로 1명이 죽고 3명이 다쳤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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