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현대차, '임금 동결, 성과급 0원' 주장
한국GM, 교섭장 "제3의 장소 찾는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국내 완성차업계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7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10차 교섭에서 올해 단체교섭 2회독을 끝냈지만 노사 양측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특히 노조의 기본급 대비 5.8%(12만3526원) 임금 인상과 당기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요구안이 갈등을 빚었다. 이에 사측은 '임금 동결, 성과급 0원'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해외 법인과 관계사의 지분법 평가 손익을 제외한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593억2000만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현대차가 본사 기준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은 1974년 상장 이후 처음이다.

사측은 아직 공식 제시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지만, 사내 소식지 '함께 가는 길'을 통해 지난해 영업적자를 강조하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의 기준이 되는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4149억원을 기록했다.

노조는 지난 5일 발간한 소식지를 통해 "사측은 교섭에서 '무조건 어렵다',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간다', '성과급은 0원이다'로 변함없는 구태를 답습하며 요구안 근거를 폄훼하는 발언으로 도발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이 과거 교섭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쟁의행위 전까지 시간만 끌려는 태도에 교섭위원들은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추석 전 타결을 목표로 이번 주부터 주 3회 집중 교섭을 벌인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노조가 올해 4대 핵심과제로 제시한 '통상임금 해결'에 대해 사측이 '단협 위반'을 택해 임협 문제로 8년 연속 파업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노조는 기아차처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위반 문제도 해결하자고 요구했다.

반면, 현대차 울산과 아산, 전주 등 국내사업장은 최근 관할 고용노동청에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으로 바꾸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안을 신고했다.

현대차는 사원과 일부 대리 등 7300여명의 시급이 올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문제를 짝수 달에 주는 상여금 600%를 매달 50%씩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지만, 단체협약을 위반해 노조가 고발하면 1000만원의 벌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여금의 총액은 바뀌지 않고 분할해 지급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 변경 금지에 해당하지 않아 노조의 의견 청취 절차만 요구된다.

사측은 지난해 말 이후 여러 차례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노조에 보낸 것으로 의견 청취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기아차도 노조는 올해 임금 12만3526원(기본급 대비 5.4%) 인상과 지난해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요구안을 냈지만 사측은 반대했다.

한편 한국GM은 임협 단체교섭 장소를 놓고 노사가 대립을 벌이다 아직 상견례도 열지 못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일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 주 사측에 보낸 공문에서 사내 제3의 장소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며 교섭이 이른 시일 안에 이뤄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사측 또한 제3의 장소로 거론되는 본사의 한 회의실에 출입문 추가 등의 공사를 거쳐 조만간 교섭에 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GM 노사 양측의 임금 인상과 관련한 입장 차이가 커 타결까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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