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기연구원, '지방소비세율 인상 득과 실' 보고서 발표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지방소비세 인상의 직접효과(단위: 백만원). /경기도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경기연구원은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21%로 10%p 인상할 경우 지방세 총액은 12조9220억원으로 약 6조1535억원이 증가하고, 각종 요인을 감안하면 순재정 효과는 4조6585억원(2018년 당초예산 기준)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기연은 또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75.2:24.8로 인상 전 77:23에 비해 1.8%p 지방세 비중이 상승된다가 내다봤다. 2016년 기준 중앙 대 지방 재원비율을 보면, 세입은 76:24인 반면 세출은 34:66으로 불균형이 매우 심한 상태다. 재원은 중앙정부에 편중되고, 세출은 지방(교육재정 포함)이 많아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현 정부는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임을 표방하며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세 확충과 기능이양을 강조한 바 있다.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0%p 인상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경기연은 현 정부 기조를 바탕으로 지방소비세율 증가에 따른 변화를 진단한 ‘지방소비세율 인상의 득(得)과 실(失)’ 보고서를 7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당초 예산 기준 총 조세수입은 338조7300억원으로 국세가 260조8180억원, 지방세가 77억9170억원이다.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11%)의 재원인 부가가치세(국세) 규모는 61조5350억원으로, 6조7690억원의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지방세 총액은 77조9170억원이다. 부가가치세를 21%로 인상하면 지방소비세액은 12조9220억원 증가해 이를 포함한 지방세 총액은 84조7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후 직접 증가분 6조1535억원의 광역자치단체별 증가액을 살펴보면 수도권 합계 1조9792억원(서울 8735억원, 인천 1967억원, 경기 9091억원), 타시도 합계 4조1743억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 지역의 지방소비세액에 대해 35% 규모(6927억원)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출연되므로 실제적인 수도권 지역의 지방소비세액 증가분은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여기에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시·군·구 조정교부금 재원 증가(자치구 5442억원, 시·군 조정교부금 1조2452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시·도 전출금 증가(3조6878억원) ▲지방교부세 총액 감소(1조1839억원) 등을 감안하면 지방재정 순재정 효과는 4조6585억원 규모다. 

자치단체별 순재정 효과를 보면, 광역자치단체 2조1797억원(46.8%), 기초자치단체 2조4788억원으로 예상되며, 기초자치단체별 순재정 효과는 시 1조1190억원(24%), 군 8157억원(17.5%), 구 5442억원(11.7%)이다.

이현우 경기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장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향은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 경쟁적 분권, 행정적 분권을 넘어 정부 간 재정관계가 상생 가능하도록 협력적 분권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재정분권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한 재정운영 자율성 확보 ▲지방재정 지출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개편 ▲‘정부 간 사전 합의에 관한 법률’ 제정 ▲지역주민 참여 확대와 지방의정 거버넌스 구축·운영을 꼽았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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