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30실 이상 분양 신고 대상…수분양자 보호 규정 적용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분양 시 토지소유권 등이 확보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입주자 모집을 하는 등 법망을 피해간 생활숙박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나며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자, '깜깜이 분양'을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면적이더라도 분양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앞으로 연면적 3000㎡ 미만 소규모라도 3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은 분양 시 반드시 분양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분양신고 대상이 되면 분양보증 조건 또는 분양광고에 중요사항 표시 등 수분양자 보호 규정이 적용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최근 부동산 규제 강화에 따라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공급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증가하고 추세다.

숙박시설 분양신고 건수는 지난 2014년 30건이었으나 매년 증가해 이듬해인 2015년 42건, 2016년 28건, 2017년 55건, 지난해에는 54건으로 늘었다. 연면적 3000㎡ 미만의 소규모로 지어진 곳까지 포함하면 분양건수는 더 많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동안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소규모(연면적 3000㎡ 미만)는 분양 미신고 대상에 포함돼, 분양보증 또는 분양광고 시 특별한 제재가 없었다. 특히 분양법 적용이 안 돼 시행사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수분양자들의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가 연면적 3000㎡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도 '30실 이상' 분양 시 신고하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분양 신고대상은 △분양보증 △토지소유권 확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등 말소 △중요사항 알림 등의 요건을 갖춰야만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선 분양의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분양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분양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 분양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건축물분양법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로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규제에 따른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의 부담 증가로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분양사업자의 부담 증가가 있을 수 있지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피해자 및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 보호규정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생활숙박시설은 오피스텔과 아파트, 호텔의 장점을 두루 갖춘 새로운 주거 형태로, 일반적인 숙박시설과는 달리 세탁 및 취사 등 주거기능이 담겼다는 차이가 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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