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KBS 기자, 후배 상습적 성희롱
KBS 기자, 6개월 정직
KBS 기자가 후배 기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6개월 정직 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 캡처

[한국스포츠경제=박창욱 기자] KBS 기자가 후배 기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피해자들과 한국여성단체연합에 따르면 KBS 모 지역총국 기자 이모씨가 2014~2018년 후배 기자 등을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했다.

피해자들은 이씨가 2014년 회식자리에서 후배들에게 걸그룹의 노래와 춤을 강요하며 “엉덩이를 더 흔들어 봐라”는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신고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늦은 시각 유흥업소로 여성 후배 기자를 불러내며 누구 후배가 더 빨리 오는지 타사 기자와 ‘100만원 내기’를 하기도 했다.

이듬해 6월 술에 취한 채 다른 여성 후배 기자의 블라우스 가슴 쪽에 지폐를 꽂아넣기도 하고, 지난해 4월에는 회식이 끝난 후 또 다른 후배 여성 기자에게 “사랑해 영원히”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피해에도 가해자가 상급자라 문제제기를 못하다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같은 해 12월 KBS는 신고된 6건 중 4건을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씨는 곧 부당징계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성희롱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 양형이 과다하다”며 이씨 손을 들어줬다.

박창욱 기자

키워드

#KBS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