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무회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통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지난 1월 발과 다리도 이식 가능하도록 장기이식법이 개정된 뒤 구체적인 이식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발과 다리 이식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기준과 이식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과 다리의 이식대상자 선정 기준과 이식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손·팔과 동일한 기준으로 신설했다.

이식대상자는 우선 기증자와의 이식거부반응을 확인하는 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선정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양발, 양다리가 없는 이식대기자가 우선이다.

조건이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이식대기자의 피부색, 발·다리의 크기, 대기 기간, 삶의 질 개선 정도 등을 종합력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또 이식의료기관은 정형외과 또는 성형외과,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각 1명 이상의 인력을 두고 있어야 하고, 수술실·중환자실·영상의학검사시설·재활치료실 또는 물리치료실 등과 함께 수술에 필요한 미세현미경과 같은 장비를 갖춰야 한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발·다리 이식의료기관이 이식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에 따라 발·다리 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수련병원이 폭행 등으로 피해를 본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옮기도록 한 복지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수련병원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여러 기관에 흩어졌던 아동보호 지원사업을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실행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출범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재는 중앙입양원, 한국보육진흥회,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7개 아동복지사업 위탁수행기관이 오는 16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되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앞으로 입양, 아동학대 예방,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지역 아동복지사업 운영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중앙자활센터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새 출발을 하는 안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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