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석-차오름. 지난 4월 차오름 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양호석 씨가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 차오름 씨 SNS 캡처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전 피겨 스케이팅 선수 차오름(28) 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머슬 마니아’ 출신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30) 씨가 1심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양호석 씨의 첫 공판 기일에서 양 씨 측은 “차오름 씨가 술집 여자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며 “술자리에서 먼저 욕을 하고 반말한 것이 폭행의 발단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10년 동안 차 씨에게 밥을 사 주고 재워 주며 좋은 길로 끌어 주려고 노력했지만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차 씨와 멀어졌다”며 “그사이 운동 코치를 한다던 차 씨가 몸에 문신을 하고 깡패들과 어울려 속상했다”고 말했다.

양 씨 측은 또 “차 씨가 지방으로 가 피겨스케이팅 관련 일을 한다고 해 이사 비용을 줬지만 실제로 이사하지 않아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며 “10년 된 형에게 ’더 해 보라’고 덤벼 만약 동생을 때리지 않았다면 동생에게 맞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직 차 씨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양 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5시 40분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술집에서 차 씨를 폭행해 코뼈 함몰, 안와 골절 등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차 씨는 4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 “나로서도 힘든 결정이었고 많이 고민했지만 10년간 같이 자라오고 가족 같이 지냈던 사람이기에 서운함과 섭섭함이 공존해서 이런 결정(고소)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내달 29일 공판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당사자 간 합의 사항을 들어 볼 예정이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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