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판결사유 면밀히 분석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
예금보험공사가 부산저축은행 채권 6500억원이 걸린 재판에서 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부산저축은행 채권 6500억원이 걸린 ‘캄코시티’ 관련 캄보디아 현지 소송에서 패소했다.

9일 예보 측은 캄보디아 프놈팬에서 월드시티사가 예보를 상대로 낸 지분반환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며 이와 관련해 “판결문을 송부받는 즉시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법리를 명료하게 밝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은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캄코시티 사업을 하려던 한국인 사업가 이 모 씨가 부산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예보 몫이 된 이 사업 지분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이다.

그동안 이 씨는 국내 법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를 통해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월드시티와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진행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이 사업에 2369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은 캄코시티를 비롯해 과다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문을 닫으면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 피해자 3만8000명을 양산했다.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이 된 예보가 부산저축은행 주 채무자인 월드시티에서 받아야 할 돈은 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6500억원에 달한다. 예보는 이 자금을 회수하면 투자 피해 구제자금으로 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보는 이번 소송이 이씨가 사업에서 예보 영향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업 지분 반환 소송’이며 6500억원 ‘대출채권’의 시효가 사라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보는 2016년 대법원 대여금청구소송과 2017년 대한상사중재판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예보가 대출채권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월드시티는 예보 자산 회수에 협조하지 않았고 예보가 관리하는 캄코시티 자산 지분 60%를 반환해달라며 2014년 2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결국 예보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2심이 다시 진행됐다.

캄보디아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면 이를 불복하고 또다시 뒤집는 일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재판은 대법원과 항소심을 수차례 오가면서 6년째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최종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들이 협의할 것을 제안했으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예보는 “부산계열 저축은행 3만8000여 피해자의 피해 보전을 위해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금융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피해 예금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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