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한투·NH증권, 내년 11월까지 상장주선 자격 제한..."1년 6개월 전 사례에 신설규정 소급 적용은 불합리한 측면 있어"
외국 바이오기업의 기업공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지만 자격이 제한된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이들을 지켜보기만 해야한다./사진=각사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금융위원회의 규제 완화 방안 발표로 국내외 바이오기업의 기업공개(IPO) 수요가 다시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손놓고 이를 지켜봐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 최근 개정된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두 회사의 외국기업 상장주선 자격이 내년 11월까지 제한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한국거래소의 입장은 단호하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성장성 특례상장은 기술특례상장과는 다르게 주관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대신 책임을 강화한다는 전제하에 도입됐다”며 “투자자 보호와 주관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는 해당 증권사에 대한 자격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과도한 제재라고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2020년 11월까지 외국기업 상장주관 자격이 제한된다. 두 회사가 2017년 11월 상장을 주관한 코오롱티슈진이 지난 5월 ‘인보사(인보사케이주)’ 파문을 일으키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기업 기업공개(IPO) 촉진을 위한 상장제도 개선’ 제도를 의결했다. 거래소 상장관리 규정을 개정해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 규정을 완화하고 외국 바이오기업의 기술 특례 상장을 허용했다.

대신 상장주선인은 최근 3년간 상장을 주관한 코스닥시장 외국기업에 상장 후 2년 이내 관리종목 지정이나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 없어야 한다. 거래소는 이러한 규정을 두 회사에 소급 적용해 외국기업 상장주관 자격에 제한을 줬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코오롱티슈진 상장 후 3년이 되는 시점인 내년 11월까지 외국기업의 상장주관을 할 수 없다. 규제가 완화되어 IPO를 주관할 기회는 늘었지만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앞으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분야에서 손을 떼고 있어야 한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게는 다소 억울한 상황이다. 1년 6개월 전 상장된 회사의 사례를 두고 최근 개정된 규정을 소급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적절성 논란도 일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오래전 상장된 회사의 사례를 최근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증권사 입장에서 불합리할 수 밖에 없다”며 “증권사에 큰 잘못이 없는데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손해가 커 억울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당시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는 2017년 7월 이미 식품의약안전처에서 허가를 받은 약품이었다. 두 회사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말을 아끼고 있지만 업계에선 증권사에서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상장 예비기업이 작정하고 상장 주관사를 속이면 증권사에서 관련분야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이를 잡아내기가 어렵다”며 “거래소를 비롯한 금융당국의 결정은 증권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후 논의를 통해 두 회사에 대한 제약과 규정이 개선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지원 이사장은 “해당 증권사와 업계가 주장하는 내용을 전혀 수용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필요하다면 차후에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금융당국 등과 협의해 관련 부분에 대한 제도적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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