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검찰, 3개월간 김학의 전 차관 주변 샅샅이 훑어
공익법무관들 "정말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 주장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건설업자 윤중천(58·수감 중)으로부터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수감 중)의 해외 도피 시도와 관련,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사전 조회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 법무부 소속 2명의 공익법무관이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여부를 1∼2회 조회한 것은 확인됐다. 그러나 김 전 차관 측의 부탁을 받고 조회하거나 출국 금지 정보를 김 전 차관 측에 유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공익법무관들의 휴대전화는 물론, 김 전 차관의 부인과 변호인 등 주변인들의 휴대전화 20여 대의 통화 내역과 전자메일 등을 면밀히 조사했지만,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은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심야 출국하려던 지난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금지 조치 여부를 직접 조회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2명이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 내부 전산시스템에 로그인한 뒤 ‘김학의’라는 이름의 출국금지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같은 달 10일 대검으로부터 이 사건 수사를 배당받아 그동안 수사해 왔다.

한편 김 전 차관은 2006~2012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58)과 또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뇌물 혐의에는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강원도 원주 별장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성접대를 받은 것도 포함됐다. 다만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안양=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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