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10일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어젯밤 12시를 기해 청문 보고서 제출 시한이 만료됐다”며 “오늘 중으로 국회에 다시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제시할 재송부 기한은 15일쯤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 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 청문 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시한 내에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윤석열 후보자의 경우 지난달 20일 인사 청문 요청안이 제출돼 국회는 이달 9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에도 10일 이내 국회가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 청문회법에 따라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할 수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 대표는 “청문회에서 위증한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은 검찰 조직의 신뢰성을 정부가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청문회 막판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한 과거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 대표 / 연합뉴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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