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운영자, 2심도 실형.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소라넷을 운영하지 않아 억울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이트를 운영하며 번 수익금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 계좌 수십 개에서 확인된다”며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공동 운영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라넷 사이트는 다른 음란 사이트와 차원을 달리할 만큼 전문적이고 고수익을 창출했다. 대한민국 음란 사이트의 후신 격으로 볼 만큼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이 결코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추징한 14억 1000만여 원은 그 내역에 대한 입증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불법 수익금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추징금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도록 한다”고 했다.

앞서 송 씨는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남편, 다른 부부와 함께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했다. 송 씨는 다른 운영자와 나라를 옮겨 다니다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로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송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남편과 다른 부부가 소라넷을 운영했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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