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10일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 등을 받는 황하나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 등을 구형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마약 투약 혐의 등을 받는 황하나(31)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황하나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20만 560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황하나는 2015년 5월에서 9월 사이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올 2월에서 3월 사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과 필로폰을 구매해 6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를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날 검찰은 “황하나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하나는 최후 변론에서 “과거 저의 행동들이 원망스럽고 수개월 동안 유치장과 구치소 생활을 하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있다”며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황하나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천은 9일 징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이 확정됐다.

황하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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